생활지원사업
사업개요
-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대상 : 만65세이상, 월 소득인정액 1,800천원 이하(단독가구) 또는 2,880천원(부부가구)이하인 어르신
※ 부부1인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연령 도달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각 동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통장(본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 신고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사항 있을시 소득(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재산(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양 계약서 등), 부채(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무료임대 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등} 관련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구 분 | 선정 기준액 | 연금 지급액 |
---|---|---|
단독 가구 | 1,800,000원 | 30,000원~307,500원 |
부부가구 (1인) |
2,880,000원 | 30,000원~307,500원 |
부부가구 (2인) |
2,880,000원 | 60,000원~492,000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508
최종수정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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