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업
지원목적
거동이 불편한 영세한 노인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규칙적이고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거동불편 등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식우려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사업기관 현황(6개소)
선우노인복지센터,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판암사회복지관,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기준
단가 4,000원/1식, 240일분 →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사업기관에 매분기 보조금 지급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504
최종수정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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