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구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의하여 공개(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정보 공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참여
-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및 신뢰성 확보
- 열린 행정 구현,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우편이용 : 34691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 TEL : 042-251-4323
- FAX : 042-224-6156
- 인터넷 :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 | 연락처 | 비고 |
---|---|---|---|
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042-251-4020 | - |
정보공개 담당 | 민원여권과 기록물팀 | 042-251-4322 | - |
정보공개 실무자 | 민원여권과 정보공개 담당자 | 042-251-4323 | -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23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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