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안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소송
-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 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민사소송
-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 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항고소송
- 개념
-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종류
-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예) 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 등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소송 등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 취소소송
당사자 소송
- 개념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종류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한 사실
행위등은 행정소송대상에서 제외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관할
피고적격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합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
-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밖의 임의적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어느 경우에나 처분 등이 있은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권주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 가능합니다.
- 상고심과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사건과 관계있는 사항들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통설과 판례는 '취소소송'에만 인정됨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 등의 제기로 인해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
-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은 소송여건의 구비 여부를 심리하여(요건심리) 그것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하하고, 소송여건이 구비돼있을 때에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하게 됨(본안심리) 본안심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문제, 사실문제에 관하여 심리합니다.
행정소송의 판결
- 소송판결(각하판결)·본안판결
-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요구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
- 본안판결 : 행정소송의 청구에 대한 당부의 판결로서 인용 또는 기각의 판결
- 청구기각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임 기각판결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후에 소의 대상이나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함
- 청구인용판결
-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행정소송의 종료
- 종국판결의 확정
- 소의 취하, 청구의 기각·인용, 소송상의 화해 등으로 종료
관련 법규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민사소송등인지법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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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홍보실
- 042-251-6603
최종수정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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