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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행정절차제도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무엇인가
  • 행정청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당사자·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하며, 언제 도입되었는가
  •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시행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대상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어떤 행정작용에 행정절차법 적용되어야 하는가
  •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을 적용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처분절차의 기본요소는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로 이루어집니다.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청의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식품접객업 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의견청취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 실시함.
    • 서면·컴퓨터통신·구술로 할 수 있음
청문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인허가·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경우

      ※ 청문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청문주재자는 가급적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 정책·제도도입등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이유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 하여야 합니다.

    예) 조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액 산출근거·관계법령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등에 관한 안내표시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

  • 입법예고의 대상 :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
  • 예고방법 :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 - 필요시 공청회 개최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행정예고의 절차

  • 행정예고 대상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예고방법, 예고기간 :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습니다.

행정지도의 절차

  • 행정지도 대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내
    • 행정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는 제외
  • 행정지도 방법 :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지도·권고·조언·요청·권장등

신고의 절차

  • 대상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 운영방법 :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완료 됩니다.
    •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 요구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등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결정등 처분취소 판례(서울 행법 99구23709 '99. 8. 31) 행정절차법상으로 처분의 당사자인 주주 등에게 청문절차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
  • 식품접객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서울 행심 97-207 '97. 5. 22)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처분 취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042-251-6603

최종수정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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