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방법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시 이의신청

신청권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관련있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제3자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18조)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관련있는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결정한 경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공공기관에 제출
  •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재결청
  • 당해 공공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기관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결정한 경우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23

최종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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