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료지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에서 등록장애인(만성질환과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
-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미지원
2.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 의료비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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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3.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해야함.
장애인보장구 관련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6
최종수정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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