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생활/의료지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에서 등록장애인(만성질환과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
  •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미지원

2.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구분,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
의료비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3.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해야함.

장애인보장구 관련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6

최종수정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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