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료지원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대여기준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대상자 선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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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878,597원 초과 1,707,008 원 이하 | 1,495,990원 초과 2,991,980원 이하 | 1,935,289원 초과 3,870,577원 이하 |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2,813,886원 초과 5,627,771원 이하 | 3,253,184원 초과 6,506,368원 이하 | 3,694,858원 초과 7,389,715원 이하 |
대여조건
융자조건
융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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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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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고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 비용 추가 지원 가능)
- 2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3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4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5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6자기개발 훈련비
- 7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8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애인근로자 경우 1) 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3
최종수정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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