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생활/의료지원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대여기준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기준에 대한 가구별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78,597원 초과 1,707,008 원 이하 1,495,990원 초과 2,991,980원 이하 1,935,289원 초과 3,870,577원 이하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2,813,886원 초과 5,627,771원 이하 3,253,184원 초과 6,506,368원 이하 3,694,858원 초과 7,389,715원 이하  

대여조건

융자조건
<융자조건에 대한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 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2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3. 3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4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5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6자기개발 훈련비
  7. 7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8. 8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애인근로자 경우 1) 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3

최종수정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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