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창안제도 안내
기간
연중
자격
구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범위
구정 전반에 관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방법
- 동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제안/아이디어-제도개선제안-제안신청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제안-일반제안(처리기관-대전광역시 동구 지정)
- 우편/방문: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청 10층(기획홍보실)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1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
- 2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3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4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 5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6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이에 해당되는 경우 채택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심사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 기준 부서 채택 및 우수제안 심사
포상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선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기타 안내
- 유사·중복 제안의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 유사·중복 제안으로 타기관 포상을 받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유사·중복 제안으로 타기관 채택ㆍ포상을 받은 경우 시상하지 않거나 시상 취소 및 반환 조치될 수 있음
- 동일인 다수제안의 경우 상위 1건에 대해서만 시상할 수 있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042-251-4055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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