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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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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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기준 무관)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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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중 일부(F30,31,33,34)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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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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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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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결정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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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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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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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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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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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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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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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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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양식
관련 문의처 : 동구보건소(042-251-6152),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042-673-4619)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9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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