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 ․ 조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여 재정분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연혁
- 200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
-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 2018년 주민참여 범위를 모든 예산과정까지 확대
- 2020년 주민참여 범위를 모든 사업까지 확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 원 : 50명
- 임 기 : 2024. 7. 8. ~ 2026. 7. 7.(2년) /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공모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운영근거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2조 및 제17조
- 구성현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 합계, 성별(남, 여), 모집방법(공모, 동추천, 연임), 연령대별(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합계 성별 모집방법 연령대별 남 여 공모 동추천 연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50명 24명
(48%)26명
(52%)26명
(52%)12명
(24%)12명
(24%)3명
(6%)3명
(6%)10명
(20%)18명
(36%)14명
(28%)2명
(4%)(동 추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대표 추천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042-251-6354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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