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관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선정대리인의 역할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절차

지원대상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세정과
  • 042-251-4253

최종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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