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창업지원
목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청년(만15~39세)에 대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결합으로 탈빈곤 추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수급자 청년 (만15~39세)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 저축(월10만원, 본인기여금 없음) + 근로소득장려금
- 장려금산출: 청년 총소득 × 0.45 (장려율)
- 월 최대 53.8만원 / 평균 37.7만원
- 적립기간: 3년
- 해지조건
- 지급해지 : 적립기간 동안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일부지급해지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하는 경우
- 환수해지 :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발생, 본인 사망시, 압류/가압류, 본인요청시
- 탈수급 후 참여 가능 소득상한 기준 :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2021년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3,983,950원의 60%=2,390,370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임권묵 042-251-4485
최종수정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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