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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차량지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이외의 별도의 할인카드 필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중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제출생략 (다만 사진자료 이용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와 주민등록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 카드발급 비용 : 무료(유효기간 5년)
  • 발급 소요기간 : 20 ~ 40일
  • 발급기관 : 한국조폐공사
할인 금액 및 유효기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의 50% 할인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카드갱신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하고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구카드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사용시 유의사항

감면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동차표지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의사항(위·변조 및 타인대여) 미준수시는 유료도로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통행료(당해 통행료외에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할인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할인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상자 및 감면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낸 연안여객선 요금 50%할인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20%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의 :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02-6096-2044)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항공요금 할인

항공사별 기준 상이하여 개별 문의 요망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국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제도 실시(지방자치단체별 감면율 상이)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시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8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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